Law Firm Juin

JuinLaw
News&Media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계좌 지급정지 대응의 핵심 절차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39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빚)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① 실제로는 이미 갚았는데 채권자가 모르쇠하며 계속 요구하는 경우

② 빌린 적이 없거나 부분 변제가 있었음에도 채무 규모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원래는 민사 채권·채무 관계의 확정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2. 최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급증한 이유

 

최근에는 이 소송이 전혀 다른 분야, 

즉 계좌 지급정지 사건의 핵심 대응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급증과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단순히 이의신청만으로는 해제를 잘 해주지 않고,

“법적 확인”, 즉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또는 소 제기 사실(소장 송달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3. 왜 소송까지 해야 하는가 –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남는 문제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단순히 계좌가 묶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이의신청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여러 금융 불이익이 최대 10년간 남을 수 있습니다.

 

  - ‘사기 연루 의심 계좌주’로 정보 공유 (최대 10년)

  - 신규 계좌 개설 제한

  - 신규 대출 제한

 

즉, “계좌가 풀렸다” =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 절대 아니게 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사기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고객의 금융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해제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4. 지급정지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

 

지급정지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자의 돈이 아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은행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판결 확정까지 요구하는 은행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소송이 없으면 각종 금융제재(계좌 개설 제한, 의심계좌주 등록 등)를

장기간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급정지 사건에서 이 소송은

사기 연루 의심을 제거하고 금융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질적인 대응 요약 – 법무법인 주인의 대응

 

지급정지 사건은 대응이 늦어지면

금융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효율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정지 통보 즉시 은행에서 사유 확인

      - 신청자, 신청 경위, 적용 법령, 자금 흐름 등 세부 확인.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신청서 제출

      - 필요 시 고소·신고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

 

  ③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또는 이의신청이 불수용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대응의 핵심 단계)

 

  ④ 수사기관(경찰·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 즉시 변호사 상담 및 변호인 선임 (참고인 소환이라도 피의자 전환 위험 존재)

 

법무법인 주인은 지급정지 · 수사 · 금융 규제 해제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한 ‘계좌 잠김’ 문제가 아니라

 

  - 신용 · 대출 등 금융 제재 (타 은행까지 공유)

 

  - 형사책임 가능성

 

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 리스크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정상적인 금융 활동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주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
  • 대표번호 02-582-7890
  • 사업자등록번호 : 715-86-03200
  • 광고책임변호사 : 임형준
  • 대표변호사 : 차승우, 임형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04호
Copyrightⓒ 2025 JUINLAW, All Rights Reserved.